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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식동지 승소 “수감자 실외운동 제한은 위법”

양심수후원회 2010.07.07 15:38 조회 수 : 1507

“수감자 실외운동 제한은 위법”
법원 ‘인권침해’ 판결…“국가가 위자료 지급해야”
한겨레 송경화 기자 메일보내기
교도소 수용자가 ‘실외운동이 제한돼 고통을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수용자의 실외운동 제한은 위법’이라며 국가가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신상렬 판사는 광주교도소 독방에 수용돼 있는 박아무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용자 특히 독방 수용자의 입장에서 실외운동은 유일하게 햇빛을 접할 수 있고,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수용자의 인권을 논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며 “실외운동 제한 행위는 위법하므로 박씨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교정행정의 실현이라는 목적 이외에 수용자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며 “이 법률에서 수용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은 한정적으로 해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수용자가 매일 1시간 이내의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광주교도소는 겨울철 온수 목욕이 있는 매주 수요일에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수용자들의 실외 운동을 제한했다. 그러자 박씨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당해 고혈압이 생겼다”고 주장하면서 “교정당국의 자세 변화를 기대한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교도소쪽은 ‘우천, 수사, 재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실외운동을 제한할 수 있다는 관련 시행령의 규정을 거론하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관련 법령의 실외운동 제한 사유는 모두 수용자의 입장에서 필요하지 않은 경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의 발생 등에 한정되고 있다”며 교도소가 주장한 사유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6월의 형이 확정된 뒤 2008년 4월부터 광주교도소 독방에 수용돼 있었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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