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일반노조 2010.08.13 01:41 조회 수 : 1261
<논평> 삼성전자의 직무대기는 노동자 왕따 그리고 정신병동 입원
삼성재벌은 무노조 노동자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삼성전자는 직무전환을 위해 직무대기 조치를 한 것이라는 데 도대체 어떤 직무대기를 시켰기에 박대리는 불안 우울증 그리고 급성스트레스로 정신병동에 갑작스레 입원했단 말인가,
삼성전자 홍보실 관계자는 “박 씨의 업무는 해외생산법인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해외출장이 업무에 직결되는 상태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출장이 어렵다고 해 직무 전환을 위해 직무대기 조치를 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박 씨가 제출한) 진단서 내용이 충분히 납득될 만한 것이 아니었기에 부서장은 출장 일정을 조절해 (진단서 제출을) 다시 요구했다”며 지난해 해외출장 관련해 박 씨가 건강상의 이유를 든 것에 대해서도 “당시는 건강상의 이유가 아니라 개인적 시험 준비를 이유로 거부했다” 라고 기자에게 이야기를 했다.
삼성전자는 박대리가 09년 8월경 브라질로의 출장거부로 징계 전에 직무대기 상태에서 사내메일 차단이 없었는데 이번 직무대기는 해고도 아닌 상태에서 사내메일을 차단시키고 컴퓨터도 없는 빈 책상을 지키게 하고, 오전 8시 출근 오후 5시 퇴근을 지시하고 자리를 비울 때는 상사에게 보고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삼성전자가 정상적인 회사라면 건강상의 이유로 출장을 갈수 없는 사원을 직무대기 기간 동안 사원의 건강을 배려를 했어야 함에도 삼성전자는 하루 8시간동안 아무 할 일 없이 상사의 눈치를 보며 빈 책상을 지키게 하는 것은 목 디스크로 치료 중인 박대리에게는 고역이고 정신적인 고문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상사들은 박대리를 같은 사무실 빈 책상에 앉아 있음에도 유령취급을 하며 존재 자체를 무시했다.
아! 이것이 왕따라고 박대리는 스스로 피부로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았다.
삼성전자는 작년 해외출장 거부가 건강상의 이유가 아니라 개인적인 시험 준비를 이유로 거부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에도 의사의 소견서와 진단서 등을 회사에 제출하며 해외출장을 갈 수 없는 이유를 상사에게 보고하였지만 이를 외면하고 삼성전자는 감봉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하였다.
지금 박대리가 회사의 러시아 출장을 가라는 업무지시를 거부했다고 직무전환을 위한 직무대기를 시키자 스트레스를 받아 바로 정신병동에 입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삼성전자 한가족협의회 위원을 하면서 한가족협의회에서 면직 당하고, 삼성전자로부터 불이익과 징계라는 납득 할 수 없는 정신적인 압박과 스트레스를 적어도 지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받아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도 가족은 병원을 방문하여 면회를 신청하였지만 병동에서 면회를 할 수 없다는 말에 발길을 돌려야 하는 부인의 심정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말인가. 박대리의 병상태가 어떤지 갑작스레 입원한 남편과 회사가 원망스럽기도 하지만 자신도 치료 중인 부인은 남편 걱정이 앞설 뿐이다.
<삼성전자에 요구한다.>
---삼성재벌은 무노조 노동자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 삼성전자는 박대리의 정신질환을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충분한 치료를
보장하라.
* 삼성전자는 박 대리에 대한 부당한 징계와 정신적 고통에 대해 공식
사과하라.
* 삼성전자는 박 대리가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더 이상 스트레스를 주지마라.
* 삼성전자는 부도덕한 탄압으로 충격을 받은 박 대리 가족의 정신적,
물질적인 손해와 고통에 대해 사죄하라.
* 삼성전자는 무노조를 위해 과잉충성으로 박 대리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관리책임자들을 엄중 처벌하라!
2010년 8월 12일 (나무 날)
삼 성 일 반 노 조
[삼성전자 박대리 전신병동 입원 진단서]
<최종진단>
(주) 우울성 장애
(의증) 급성스트레스 장애
<향후 치료소견>
상기 환자는 불안 및 우울 기분과 불면. 다양한 신체 증상을 발병 등의 증상으로
위 진단명 의심 하에 본원 정신과에서 입원 치료 중입니다
향후 약 1개월 간의 입원치료 및 이후 지속적인 통원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발 행 일 2010년 08월 12일
카 톨 릭 대학교 성 빈 센 트 병원(정신과)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