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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수원 삼성전자 왕따노동자 박대리 소식


박대리는 지난 8/9 의사의 권유로 -(주) 우울성 장애 와 (의증) 급성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정신병동에 입원한 후 벌써 한달이라는 세월이 흘러 갔다.

진단서에 - 상기 환자는 불안 및 우울 기분과 불면. 다양한 신체 증상을 발병 등의 증상으로 진단명 의심 하에 본원 정신과에서 입원 치료 중입니다. 향후 약 1개월 간의 입원치료 및 이후 지속적인 통원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다.

처음 2주간은 직계가족도 면회가 불허되는 상황에서 세상과 고립된 채 치료를 받다가 상태가 호전되어 이후 매주 목요일과 일요일에 가족면회가 허용되었다.

8/31 어제는 사회 적응차원에서 1박 2일 외박을 나와 가족들을 만나고 오늘 오전에 다시 정신병동으로 입원하였다.

삼성전자에 23년을 근무한 박대리의 회사에 대한 배신감은 고통 그 자체였다.

누구나 직장생활을 하는 것은 보다 인간다운 삶을 위해 노동자 자신의 노동력을 자본가에게 파는 것이지 인간성과 인격마저 덤으로 판 것은 아니다.

박대리가 러시아출장을 건강상 이유로 가지 못하는 사유를 수차례 상사에게 이야기하고 덧붙여 의사소견서와 진단서를 회사에 제출하였지만 직장상사는 그 나이- 40대 -에는 누구에게나 있는 병으로 치부하고 해외출장거부를 빌미로 직무대기 상태에서 목 디스크 치료를 받고 있는 박대리에게 온 종일 빈 책상을 지키게 하고 징계받은 것도 아닌데 사내메일도 차단하고 하루 8시간을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은 고문 그 자체였다.

회사 동료사이에 왕따를 조장하는 것이고 인격을 모독하는 것이며, 인권을 유린한 폭력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규탄은 물론 법적인 책임도 삼성전자는 져야 할 것이다.

삼성전자는 회사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박대리를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탄압을 한 것은 무노조 경영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노동자를 희생양으로 만든 것이다.

삼성재벌의 무노조는 사회적인 범죄행위다.

2008년부터 한가족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현장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노사협의회가 아닌 노동 3권이 보장되는 노동조합을 건설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드러내놓고 현장노동자들에게 조직을 건설하자고 한 적도 없음에도 회사는 내년 복수노조 시행에 대비하여 임원 간부 대리 사원등을 대상으로 1박2일 특별교육을 시킨것도 모자라 지금은 박대리가 노조를 건설할 문제사원으로 규정하고 왕따근무라는 비열한 탄압을 통해 스스로 퇴사하길 유도 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노조를 건설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노동자들의 권리입니다.

헌법에 명시된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를 공개적으로 부정하는 삼성전자야 말로 헌법에 반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에 명문화시킨 것은 삼성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건설하자고 아예 드러내놓고 했다해서 회사가 관여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노동자가 노조를 결성하고 가입하려 했다해서 방해하고 탄압을 한다면 오히려 회사가 노동법 81조 위반으로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는다.

어느 회사를 보더라도 해외출장을 거부했다고 직무대기를 빙자하여 왕따 근무시키고 빈 책상에 앉아 벌을 세우고 사내메일마저 차단하는 몰상식한 회사는 없다.

삼성전자는 해외출장거부를 빌미로 부당행위를 자행한 것이고 이로 인한 정신적 압박으로 고통받다 결국 의사의 권유로 정신병동에 입원하게 된 것이다.

과거에 삼성상용차에서도 노조를 건설하려는 직원을 수시로 발령내고 왕따시키자 결국 근로복지공단에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직업병으로 인정한 경우와 삼성생명에서는 98년 IMF 외환위기 때에 구조조정에 반발한 직원이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을 업무상 연관이 있는 직업병으로 인정받은 경우처럼 박대리 역시 지금의 건강문제가 단순한 개인 질병이 아니라는 것이고 회사의 비상식적인 근무지시로 인한 스트레스가 주요한 만큼 삼성전자는 즉각 직업병으로 인정하여 박대리가 충분한 치료와 정신적인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삼성전자는 배려해야 할 것이다.

2010년 9월 1일

삼성일반노조위원장 김성환 017-328-7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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